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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사 신규채용 제도 개선방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2-02-14 15:44:28
  • ※ 교사 신규채용 제도 개선방안

    구분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학생선발 및 양성•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요소 강화’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

     
    개선
    ■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12학년도 입학생)
    - 전공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
    - 교직과목의 경우 졸업 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80이상
    (다만 B학점 이상의 비율은 최대 70% 수준에서 대학 자율 결정)

    ■ (학생선발)‘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및 전형시 인•적성 요소 활용)
    ■ (양성 및 자격부여) 필수적으로 ‘인•적성검사’실시 및 결과 반영
    -재학 중 2회(1~2/3~4학년) 이상 실시
    ■ (도구)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형 개발 및 보급(‘12년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인증부과(‘13년도부터)

    ※ 교사 신규채용 제도 개선방안

    구분

    1차

    교육학(30점)
    교육과정(70점)
    선택형
    2차

    교직(20점)
    교육과정(80점)

    논술형
    3차 심층면접(40점)

    수업안작성(10점)

    수업실연(30점)

    영어면접(10점)

    영어수업실연(10점)
    면접, 실연
     

    개선(2012년도 임용시험)

    1차

    교직(20점)

    논술형

    교직(80점)

    서답형
    3차 심층면접(40점)

    수업안작성(10점)

    수업실연(30점)

    영어면접(10점)

    영어수업실연(10점)
    면접, 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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